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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결혼 후 아이를 가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한일부부로서 역시 국적이나 언어, 이름, 인종차별, 군대 등 다양한 문제가 먼저 걱정으로 떠오른다.  너무 걱정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2019년 일본에 건너온 후 한일관계가 나빠질 때 언론에서 한국을 어떻게 다루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의 정체성은 어떻게 지지해야 할까? 한국인, 혹은 일본이라는 정체성은 꽤 강력하다. 민족주의에 가까운 교육 방식과 함께 꽤 강한 애국심과 함께 국가에 속한 개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물론 최근에는 교육도 바뀌고 과거 같이 일반적인 국가의 충성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클 것이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전체를 중요시하고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꽤 마찰이 심한 두 국가 사이에 속하는 경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벌레를 찢는 아이들 의외의 잔혹성을 생각해보면 일본에서는 '한국놈', 한국에서는 '일본놈'으로 부르는 녀석들을 내 아이가 만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주눅드는 것이 싫다.  물론 자존감을 잘 형성하면 자란 아이라면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2019년 후반기 부터 한일 관계가 나빠지자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 놓여 있는 신문에서 TV에서 한국에 대한 비난을 하는 환경 속에서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많이 위축되더라 아이는 더 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한국인, 일본인 혹은 한일 양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두 국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장점만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을 모두 경험하고 훨씬 넓은 ...

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하는 방법 | 완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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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는 만료 기간 3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이 너무 짧으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미리 갱신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비자 갱신 시 여러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 ✔ 배우자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 ✔ 필요 서류 발급 방법 및 장소 ✔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 방법 및 순서 ✔ 배우자 비자 기간이 길게 나오는데 유리한 조건 ✔ 배우자 비자 갱신하는데 걸리는 기간 ✔   본인이 체제 비용을 부담하는데 부담 능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비자 갱신 시 여러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여러가지 비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아래의 이유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본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 일본 내 경제 활동이나 납세와 관련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배우자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 배우자 비자 갱신에는 신청자 본인과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신청서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PDF) 다운로드 링크 )  ② 재류카드 ③ 여권 ④ 사진(가로 3cm X 세로 4cm ) ⑤ 주민세 과세 증명서 ⑥ 주민세 납세 증명서 ※ 납세 이력이 없는 경우 ⑤, ⑥ 대신 「비과세증명서」를 제출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① 호적등본 ② 주민표 ③ 신원보증서 ( 양식(PDF) 다운로드 링크 ) ④ 주민세 과세 증명서 ⑤ 주민세 납세 증명서 필요 서류 작성・발급 방법 및 장소 ※  제출하는 모든 사진, 서류는 3개월 이내 에 촬영, 발급된 것이어야 하니 주의해주세요(물론 재류카드나 여권은 제외입니다). ※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부부이기 때문에 한 명이 자신과 배우자의 서류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각자 따로 가서 발급을 받아도 됩니...

일본 퇴직자 확정신고(確定申告,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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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확정신고(確定申告,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야? 일반적으로 확정신고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전년도의 수입을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2월 16일 ~ 3월 15일 확정신고(確定申告,연말정산)를 해야 하는 사람은? 먼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회사원과 퇴직자 세금 관련 신고를 모두 연말정산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분리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을 연말조정(年末調整),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확정신고(確定申告)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말조정(年末調整、ねんまつちょうせい) : 직장인 연말정산 확정신고(確定申告、かくていしんこく) : 직장인 이외의 연말정산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연말조정(年末調整、れんまつちょうせい) 12월31일 기준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는가? 만약 연말조정(年末調整、れんまつちょうせい, 직장인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 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연말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을 했다고 해도 12월 31일 시점에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퇴직한 해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세금을 내야 하는 것보다 많이 내게 되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1년 치를 계산해서 원천징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많이 줄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원천징수 된 세금은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것이 됩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초과해서 낸 세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을 할 때 받은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에서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