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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 사이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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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우자 비자 갱신하는 방법 | 완벽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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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는 만료 기간 3개월 전부터 갱신이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이 너무 짧으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미리 갱신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비자 갱신 시 여러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 ✔ 배우자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 ✔ 필요 서류 발급 방법 및 장소 ✔ 배우자 비자 갱신 신청 방법 및 순서 ✔ 배우자 비자 기간이 길게 나오는데 유리한 조건 ✔ 배우자 비자 갱신하는데 걸리는 기간 ✔   본인이 체제 비용을 부담하는데 부담 능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비자 갱신 시 여러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여러가지 비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아래의 이유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본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 일본 내 경제 활동이나 납세와 관련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배우자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 배우자 비자 갱신에는 신청자 본인과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신청서 (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서(PDF) 다운로드 링크 )  ② 재류카드 ③ 여권 ④ 사진(가로 3cm X 세로 4cm ) ⑤ 주민세 과세 증명서 ⑥ 주민세 납세 증명서 ※ 납세 이력이 없는 경우 ⑤, ⑥ 대신 「비과세증명서」를 제출   「일본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① 호적등본 ② 주민표 ③ 신원보증서 ( 양식(PDF) 다운로드 링크 ) ④ 주민세 과세 증명서 ⑤ 주민세 납세 증명서 필요 서류 작성・발급 방법 및 장소 ※  제출하는 모든 사진, 서류는 3개월 이내 에 촬영, 발급된 것이어야 하니 주의해주세요(물론 재류카드나 여권은 제외입니다). ※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부부이기 때문에 한 명이 자신과 배우자의 서류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각자 따로 가서 발급을 받아도 됩니...

일본 퇴직자 확정신고(確定申告,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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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확정신고(確定申告,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야? 일반적으로 확정신고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전년도의 수입을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2월 16일 ~ 3월 15일 확정신고(確定申告,연말정산)를 해야 하는 사람은? 먼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회사원과 퇴직자 세금 관련 신고를 모두 연말정산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분리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을 연말조정(年末調整),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확정신고(確定申告)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말조정(年末調整、ねんまつちょうせい) : 직장인 연말정산 확정신고(確定申告、かくていしんこく) : 직장인 이외의 연말정산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연말조정(年末調整、れんまつちょうせい) 12월31일 기준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는가? 만약 연말조정(年末調整、れんまつちょうせい, 직장인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 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연말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을 했다고 해도 12월 31일 시점에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퇴직한 해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세금을 내야 하는 것보다 많이 내게 되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1년 치를 계산해서 원천징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많이 줄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원천징수 된 세금은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것이 됩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초과해서 낸 세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을 할 때 받은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에서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