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확정신고(確定申告,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야? 일반적으로 확정신고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전년도의 수입을 신고한다는 의미입니다. 2월 16일 ~ 3월 15일 확정신고(確定申告,연말정산)를 해야 하는 사람은? 먼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회사원과 퇴직자 세금 관련 신고를 모두 연말정산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분리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을 연말조정(年末調整),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확정신고(確定申告)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말조정(年末調整、ねんまつちょうせい) : 직장인 연말정산 확정신고(確定申告、かくていしんこく) : 직장인 이외의 연말정산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연말조정(年末調整、れんまつちょうせい) 12월31일 기준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는가? 만약 연말조정(年末調整、れんまつちょうせい, 직장인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 했다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연말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을 했다고 해도 12월 31일 시점에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퇴직한 해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세금을 내야 하는 것보다 많이 내게 되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1년 치를 계산해서 원천징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소득이 많이 줄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원천징수 된 세금은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낸 것이 됩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초과해서 낸 세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을 할 때 받은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에서 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