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결혼 후 아이를 가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한일부부로서 역시 국적이나 언어, 이름, 인종차별, 군대 등 다양한 문제가 먼저 걱정으로 떠오른다.  너무 걱정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2019년 일본에 건너온 후 한일관계가 나빠질 때 언론에서 한국을 어떻게 다루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의 정체성은 어떻게 지지해야 할까? 한국인, 혹은 일본이라는 정체성은 꽤 강력하다. 민족주의에 가까운 교육 방식과 함께 꽤 강한 애국심과 함께 국가에 속한 개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물론 최근에는 교육도 바뀌고 과거 같이 일반적인 국가의 충성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클 것이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전체를 중요시하고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꽤 마찰이 심한 두 국가 사이에 속하는 경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벌레를 찢는 아이들 의외의 잔혹성을 생각해보면 일본에서는 '한국놈', 한국에서는 '일본놈'으로 부르는 녀석들을 내 아이가 만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주눅드는 것이 싫다.  물론 자존감을 잘 형성하면 자란 아이라면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2019년 후반기 부터 한일 관계가 나빠지자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 놓여 있는 신문에서 TV에서 한국에 대한 비난을 하는 환경 속에서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많이 위축되더라 아이는 더 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한국인, 일본인 혹은 한일 양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두 국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장점만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을 모두 경험하고 훨씬 넓은 ...

일본 직장인 세금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일본에서 직업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연봉입니다.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일본이 좋아도 먼 타지에서 일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연봉 총액만을 고려하면 일본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세금을 내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대충 한국의 세금 비율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가서 월급을 받는다면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일본에서 일을 시작하거나 이직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일본 직장인이 내는 세금은 어떤 게 있어?

급여명세서를 보면 통장을 스쳐지나가지 조차 못하고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5%~ 45%까지 소득 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이외에도 부양 가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민세 역시 소득 금액의 구간 등의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과세 대상 소득 금액세율공제액
1,000 ~1,949,000엔5%0엔
1,950,000~ 3,299,000엔10%97,500엔
3,300,000~ 6,949,000엔20%427,500엔
6,950,000~ 8,999,000엔23%636,000엔
9,000,000~ 17,999,000엔33%1,536,000엔
18,000,000~ 39,999,000엔40%2,796,000엔
40,000,000엔 이상45%4,796,000엔


여기에 언젠가 환급해 준다는 명목 하에 걷어가는 후생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구조상 인구가 줄어들면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야?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부양가족 유무, 연봉 금액 등) 다르지만 연봉이 아주 높지 않다면 대략 20%정도가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는 『부자가 되게 해주는 황금 날개를 줍는 방법 - 지적 인생설계 입문(お金持ちになれる黄金の羽根の拾い方 知的人生設計入門)』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예시입니다(조금 낡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략의 비율만 참고해 주세요). 


예시1)

연봉 600만엔(월급 350만엔 + 보너스 5개월 분)
전업주부와 아이 2명 부양

연봉6000000엔
금여소득공제1740000엔
사회보험료607050엔
과세소득1502950엔
납세액 합계187511엔
소득세120236엔
주민세67275엔
사회보험료총액1217950엔
실질세부담1405461엔
실질연봉6610900엔
실젤세부담율21.26%


예2)
연봉 380만엔
연봉3800000엔
금여소득공제1300000엔
사회보험료381860엔
과세소득-31860엔
납세액 합계3400엔
소득세0엔
주민세3400엔
사회보험료총액766140엔
실질세부담769540엔
실질연봉4184280엔
실젤세부담율18.39%


예시1번 정도면 부양공제 등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경우임에도 20%정도의 세금이 원천징수 되고 있습니다. 연봉 금액이 높으면 높을 수록 소득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일을 할 메리트가 적습니다. 

일본에서는 연봉이 380만엔 이하이면 세금 부담이 0엔이 된다고 흔히 말을 하고 있지만 소득세가 0엔이 될 뿐이고 다른 세금(주민세, 사회보험료 등)이 여전히 원천징수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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