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결혼 후 아이를 가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한일부부로서 역시 국적이나 언어, 이름, 인종차별, 군대 등 다양한 문제가 먼저 걱정으로 떠오른다.  너무 걱정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2019년 일본에 건너온 후 한일관계가 나빠질 때 언론에서 한국을 어떻게 다루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의 정체성은 어떻게 지지해야 할까? 한국인, 혹은 일본이라는 정체성은 꽤 강력하다. 민족주의에 가까운 교육 방식과 함께 꽤 강한 애국심과 함께 국가에 속한 개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물론 최근에는 교육도 바뀌고 과거 같이 일반적인 국가의 충성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클 것이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전체를 중요시하고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라 꽤 마찰이 심한 두 국가 사이에 속하는 경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벌레를 찢는 아이들 의외의 잔혹성을 생각해보면 일본에서는 '한국놈', 한국에서는 '일본놈'으로 부르는 녀석들을 내 아이가 만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주눅드는 것이 싫다.  물론 자존감을 잘 형성하면 자란 아이라면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2019년 후반기 부터 한일 관계가 나빠지자 매일 아침 지하철역에 놓여 있는 신문에서 TV에서 한국에 대한 비난을 하는 환경 속에서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많이 위축되더라 아이는 더 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한국인, 일본인 혹은 한일 양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두 국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장점만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을 모두 경험하고 훨씬 넓은 ...

【일본】 국민연금 면제 받기 위한 조건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학생인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이 낮아야 합니다. 아래는 1인 가구일 경우 면제 유예 기준입니다. 

면제/납부 유예소득 기준
전액 면제57만엔
4분의3 면제78만엔+사회보장료 공제액 등
절반 면제118만엔+사회보장료 공제액 등
4분의 1면제158만엔+사회보장료 공제액 등
납부 유예57만엔

한 마디로 1년에 600만원도 못 벌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학생이 아닌 외국인이 면제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결혼을 한 경우는 부부의 소득을 모두 산출하기 때문에 정말 소득이 적은 상황이 아니면 매우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을 한 경우 3년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 소득이 기준을 넘어섰었지만 아내가 3년 이내에 퇴직을 한 적이 있었고 저도 퇴직을 한 상태여서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기준이 안 된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줄었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감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기: 아내가 퇴직한지 3년이 넘어서면 아내의 수입 여부에 따라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예문 포함】 '생선회'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 회덮밥, 초밥

일본 퇴직자 확정신고(確定申告,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은?

【예문 포함】 청포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